미시간주 한 남성,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350만 달러 사기 N95 마스크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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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자 수천 명의 고객에게 약 350만 달러 상당의 N95 마스크를 전달하지 못한 미시간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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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일 수요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무료 N95 인공호흡기 마스크로 가득 찬 제품 가판대가 미시시피 주 잭슨 식료품점의 약국 밖에 놓여 있습니다. (AP Photo/Rogelio V. 솔리스)
온라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목요일에 송금 및 우편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Muskegon의 Rodney Lewis Stevenson II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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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슨은 2021년 1월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스티븐슨은 회사 임원의 가짜 이름과 사진이 가득한 웹사이트에 N95 마스크를 광고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25,000명의 고객에게 35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대부분을 배송하지 않았으며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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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원 기록에 로버트 프레드릭 와그너(Robert Frederick Waggener)로 등재된 스티븐슨의 변호사는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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