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 성전, 시의회 청원 소송에서 그들에 대한 항소 판결
로스 크리스티엘로
이번 주 초, 판사는 시의회가 기도로 모임을 시작할 지역 성직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보스턴 시를 상대로 조직이 제기한 소송에서 살렘에 본사를 둔 사탄 성전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요일, 사탄주의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수많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탄 성전은 의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수정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초 시를 처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의원도 자신의 조직 구성원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의회 회의 전에 성직자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교대로 그들을 선택합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Angel Kelley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의회 입법 기도 관행이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고, 사탄 성전의 “종교를 유지할 권리”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그 선택이 다음과 같다는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성전의 신앙에 대한 혐오감이나 편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Kelley는 시의회가 이러한 연사를 선택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시 의회의 호소 연사 선정 과정 또는 그 부족은 입법 기도 관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 중에서 법원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발동 연설자의 선택이 각 시의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며, 이 절차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서면 정책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과 관련된 학대의 여지가 충분해졌습니다.”라고 Kelley는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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